경남도의회 임시회 14일 개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4일 개회
  • 김순철
  • 승인 2020.09.1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제3회 추경 등 심사
의장 불신임안 상정 여부 관심
경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기로 했던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회기를 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도정 질문을 10월 임시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관심 사안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411억원을 감액하는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4억원 감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9억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5억원 증액, 자체수입 137억원 증액을 반영해 기정예산 5조7350억원 대비 1411억원(2.5%)이 줄어든 5조 5939억원 규모다.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여부도 주목된다.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는 철회됐으나 아직까지 김하용 의장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2차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전까지 안건이 제출될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17일 상정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운영규칙 등을 들어 찬반 기명투표를 주장하고 있고, 김하용 의장·장규석 부의장과 통합당 의원들은 신상에 관한 것은 선출 투표와 마찬가지로 무기명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신임 투표가 무산된바 있다.

또 신용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지진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이옥선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송오선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도 심의 의결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