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군민 우롱하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군민 우롱하나
  • 문병기
  • 승인 2020.09.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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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2일까지 도면 열람 및 의견수렴
육상부 60% 육박,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역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유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조정돼야 합니다.”

환경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내놓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남해군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면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담은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은 1968년 12월 31일로 남해안의 535.676㎢가 지정됐다. 당시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거제(20.6%)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남해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남해군은 3차 구역 조정에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작성한 구역조정안에서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0여 필지에 불과했으며 상주·금산지구는 아예 배제 됐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 지역 농지 등이 해제대상지에서 대부분 제외됐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상주·금산지구에 해제 대상지가 없다는 것은 환경부가 군민들의 염원인 공원구역 조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원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구역조정안을 열람하라는 것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반발이 거센 이유이다.

군 관계자는 “도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들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고, 오는 23일 주민공청회에서 군민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번 구역조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해제구역과 미해제 구역의 선정 기준과 이유를 묻고 남해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 주민 공청회와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 정부 부처별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구역조정 결과를 결정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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