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전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경남도, 사전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 정만석
  • 승인 2020.09.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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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와 물품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을 통해 8월말 기준 4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계약심사 제도는 시군 집행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공사설계 원가, 시행공법에 따른 시장분석, 수량산출 규모 등을 확인해 사업의 합리성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 기준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도는 8월말 기준 704건 7967억원에 대해 원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적용사례 분석 등을 통해 4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심사한 951건 1조726억원의 74%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조기집행에 따라 사전 계약심사 신청건수가 늘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1조1000억원의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도는 특수시책 일환으로 사전 계약심사 대상을 시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확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계약심사 처리기한도 당초 10일 이내에서 3.8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조정, 불합리한 공법 조정,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과 시군의 시공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계약심사로 절감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예산 등으로 재편성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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