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경남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임명진
  • 승인 2020.09.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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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혼가정의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신입생에게 교육비 지원의 하나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재혼가정의 지원요청과 재혼가정에 대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재혼가정의 다자녀에게로 지원대상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재혼 사유로 인해 2019년, 2020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경남교육청은 미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결산 추경에 반영, 12월께 지원할 예정이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교육비 부담이 많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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