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립공원 구역조정, 군민 의견 최대한 반영을
[사설]국립공원 구역조정, 군민 의견 최대한 반영을
  • 경남일보
  • 승인 2020.09.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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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오는 12월 변경조정될 예정으로 있다. 구역변경조정에 앞서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방안이 담긴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내놨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남해군 상주면과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해군민들을 대상으로 이 변경(안)에 대한 ‘도면 열람 및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남해군민의 분노가 거세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이 변경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지정됐다. 지정된 535.676㎢ 중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군이 가장 크다. 인근 통영(20.3%),거제(20.6%)와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높다. 이로 인해 겪고 있는 군민들의 재산상, 지역발전상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피해는 50년 넘게 계속됐다. 이번 국립공원 변경조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군민들의 요구는 과하지 않았다. 남해대교지구와 상주·금산지구 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내놓은 변경안을 보면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0여 필지에 불과했고, 상주·금산지구는 아예 배제 됐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뒤편 임야와 이동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처사에 대해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마다 그 타당성이 검토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구역 재조정이 이뤄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2월에 구역이 재조정된다. 누가 보아도 남해군의 해상국립공원 지정면적이 과다하다. 이는 군민의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에는 남해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 반영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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