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기명투표는 위법 결정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기명투표는 위법 결정
  • 김순철
  • 승인 2020.09.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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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 부의장 가처분신청 어떤 영향 미칠까
김민기 의원 개정안 발의…불신임은 무기명
최근 법원이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가 사실상 기명투표에 의해 치러진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려 1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장규석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4일 사실상 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앞서 안양시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선거 한 시간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마다 사실상의 기명 투표 방법에 의해 선거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선출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상의 의장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기명투표와 관련한 안양시의회의 사건은 의장 불신임안 사건과 관련해 표결방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남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의장단 선출방법과 제명에 관한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명백히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규정돼 있으나 불신임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같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은 지난 2일 장규석 부의장이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했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계류중인 김하용 의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제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김민기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제52조에 임시의장 선출, 제55조에 따른 의장불신임 의결, 제80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제86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으로 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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