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아이디어 탈취 피해법 개정 추진
김정호, 아이디어 탈취 피해법 개정 추진
  • 김응삼
  • 승인 2020.09.15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 보호’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디어’를 포함한 기업의 지식재산,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 짓는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핵심자산이 타 기업에 의해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대부분 형사 고소·고발이 가능했지만,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됐을뿐 벌칙규정에는 제외돼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 힘없는 벤처·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