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나오는 불륜 남녀들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500만원을 갈취한 3인조 일당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께 진주시 외곽 한 모텔을 차량으로 드나드는 50대 남성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9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A(38·자영업)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진주지역 모텔을 떠나는 차량을 미행해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모텔 명을 거론하며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했다”며 1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2명 중 실제 돈을 송금한 사람은 3명, 협박당하는 데 그친 사람은 9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로, 전원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협박을 당한 이후 체중이 7㎏ 이상 주는 등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협조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돈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인 사천시 사천읍 금곡졸음쉼터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돈을 수령할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뒤 각자 돈 수령, 망보기 등 다른 역할을 위해 흩어져 있던 중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도주에 나섰지만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30대 선후배 사이로, 무직 상태거나 코로나19로 자영업에 타격이 커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절취금 전액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유사 범행 수법을 파악한 후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결과 A씨 등 2명은 범행 직후인 지난 7일 구속됐지만, 공범인 B(3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끝에 15일 발부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상당함 △최초 모의 당시부터 함께 공모함 △진술에 비협조적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께 진주시 외곽 한 모텔을 차량으로 드나드는 50대 남성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9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A(38·자영업)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진주지역 모텔을 떠나는 차량을 미행해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모텔 명을 거론하며 “불륜관계 증거를 확보했다”며 1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2명 중 실제 돈을 송금한 사람은 3명, 협박당하는 데 그친 사람은 9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로, 전원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협박을 당한 이후 체중이 7㎏ 이상 주는 등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협조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돈을 전달하기로 한 장소인 사천시 사천읍 금곡졸음쉼터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돈을 수령할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뒤 각자 돈 수령, 망보기 등 다른 역할을 위해 흩어져 있던 중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도주에 나섰지만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유사 범행 수법을 파악한 후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결과 A씨 등 2명은 범행 직후인 지난 7일 구속됐지만, 공범인 B(3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끝에 15일 발부됐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상당함 △최초 모의 당시부터 함께 공모함 △진술에 비협조적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