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손인준
  • 승인 2020.09.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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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재산세 169만건, 6023억원…납부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9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60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2억원(8.3%)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부산시 평균 6.15%),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500만원 이하)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16개 구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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