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아파트 허위·강제분양 금지 추진
서일준, 아파트 허위·강제분양 금지 추진
  • 김응삼
  • 승인 2020.09.1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16일 건설사 자서분양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제기돼 왔고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법령이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자서분양으로 인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 임에도 그간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