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안순환도로망, 강풍시 통제기준 일원화
부산시 해안순환도로망, 강풍시 통제기준 일원화
  • 손인준
  • 승인 2020.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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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상·하층 등 주요교량 교통통제 기준 20m/s로 강화

앞으로 부산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해안순환도로망이 강풍시 통제기준이 일원화 된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추연길)은 지난 16일 오후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광안대교 1t 탑차 전도사고와 관련, 교량관리를 위한 교통통제 기준 재검토 전문가 합동 토론회를 공단 교량관리처 광안대로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건설행정과), 시의회(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부위원장), 경찰청 및 각 관할 경찰서, 광안대교-부산항대교-천마터널-을숙도대교-거가대교 등 부산시 해안도로망의 주요 시설관리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교통관련 전문가(도로교통공단 임창식 박사), 관련 대학교수(한국해양대 박진희 교수)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사고로 관련법(도로법)에 나와 있는 통제기준(10분 평균 풍속 25m/s 이상) 보다 더 강화해 광안대교부터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에 통제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광안대교 상·하층 모두 20m/s 이상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부산시 관할 해상교량 모두를 포함시켰다.

추연길 이사장은 “재난·재해 발생시 법적인 기준보다 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각 유관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교량 및 터널의 진입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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