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가족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일가족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 정희성
  • 승인 2020.09.1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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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잔혹·반성 없어”
동료 살해한 태국인은 징역 10년
진주의 한 주택가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무영 재판장(제1형사부)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딸은 중상을 입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12일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가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트럭을 압수당한 강씨는 트럭에 숨겨 둔 흉기를 소지한 채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집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함양으로 도주 했다.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14일 함양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창고에서 강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이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A씨(29)에 대한 선고공판도 열렸다.

박무영 재판장은 “범행 도구와 상처의 깊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태국 국적의 피해자는 다른 나라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고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0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진주시 금곡면 한 비닐하우스 단지 농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태국인 B(33)씨와 음식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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