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문제
[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문제
  • 경남일보
  • 승인 2020.09.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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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업소에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0일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내 창원시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거제시도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포함된 12개 고위험 업종 모두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방역에 협조한 모든 업체가 지원 대상에 들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주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이처럼 중앙과 지방정부가 생각이 다르다면 대상자 범위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유흥업소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 통념상의 일반 정서 때문이다. 유흥업소에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겠느냐는 표피적 여론을 우선 고려한 것일 테다. 여기에는 여성의당을 비롯 일부 여성단체 등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지원금을 주자고 한 시도지사협의회나 기초지자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업소도 사실상 유흥주점과 업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정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로서는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접대부와 어울려 술 마시며 춤추는 유흥주점에까지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일반적 정서도 무시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들 업소가 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마저 이방인처럼 정부 보호 정책으로부터 제외되는 게 백프로 합당한 것인지, 정부가 한번 더 생각해볼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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