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붓딸 상습 학대 40대 징역형
아내·의붓딸 상습 학대 4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승인 2020.09.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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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A씨는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거나 TV를 보며 과거 추억을 떠올린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등 폭행했다.

작년 3월에는 11살짜리 의붓딸이 친구들의 물건을 몰래 훔친 사실을 알게 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또 의붓딸 앞에서 “개밥 먹는 모습 보여주겠다”며 라면에 조미료, 커피 등을 섞어 손으로 떠먹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그 정도도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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