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규석 부의장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장규석 부의장 가처분 신청 기각
  • 김순철
  • 승인 2020.09.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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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도의회도 준용될 수 있어”
장 부의장 “의장 불신임안도 폐기 해야”
창원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2부 강종선 부장판사는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규석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17일 기각 결정을, 경남도의회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경남도의회를 채무자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해당 채무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단체는 채무자적격이 없다”며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장규석 부의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단체 내에서 채무자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박탈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고, 상당수는 무기명 투표가 타당하는 견해를 제시한 점,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봐도 위 규정이 경남도의회에 대해 준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은 지난 3일 장규석 제1부의장이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진행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는 것은 직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장규석 부의장은 “기각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의장 불신임안 여파로 경남도의회가 80여 일이나 공전을 하면서 경남도와 도민께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의장 불신임안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도의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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