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농축수산물영업장 및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의 미표시, 원산지의 거짓표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이다.
또 시는 원산지 표시제의 인식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처리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단속 대상은 원산지의 미표시, 원산지의 거짓표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이다.
또 시는 원산지 표시제의 인식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를 병행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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