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위는…오토바이 무법 질주
법 따위는…오토바이 무법 질주
  • 정희성
  • 승인 2020.09.2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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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외식 대신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시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로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배달건수당 수수료가 배정되고 배달 시스템 구조상 ‘을’에 속하는 배달원의 고충을 나름 이해하지만 요즘 배달원의 신호위반, 난폭·곡예운전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인도 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예사다. 경주를 하듯 중앙선을 넘나드는 오토바이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정지신호를 지키며 서 있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기할 정도다. 물론 이 경우도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 등으로 지나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서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신호를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간다.

경찰청 등이 지정한 ‘공익 제보단’이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신고한 이륜차 법규 위반(전국기준)은 7823건에 달했다. 과연 이들에게 교통법규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다.

물론 배달원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주문을 시킨 고객이 집을 비우는 등 고객의 잘못으로 배달이 늦어져 다음 주문이 취소되면 그 금액을 배달원이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 것은 확실하다. 또 빠른 배달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건당 배달수수료가 인상된다면 지금보다는 신호를 잘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음식 배달 중간 플랫폼(배달의 민족 등)과 음식업체, 고객 사이에 낀 ‘을(배달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다. 하지만 배달원들이 그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면서 지금처럼 신호위반과 난폭·곡예운전을 일삼는다면 결코 국민들은 배달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도 요원해 질 것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265건으로 전년 동기(233건)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 대비 20%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배달원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남편이며 자녀일 것이다. 가족들도 ‘돈’보다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귀가하는 당신을 더 바랄 것이다. 정희성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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