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강댐 방류 적정성 조사, 철저하고 신중해야
[사설]남강댐 방류 적정성 조사, 철저하고 신중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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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진주시 내동면과 삼천포해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남강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것인지 적정성을 따지는 작업이 진행된다. 환경부가 댐 방류 적정성 조사대상에 진양호 남강댐을 추가했다. 당초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만 반영하고 남강댐은 제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진주시가 환경부 경남도에 남강댐을 조사대상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고 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남강댐의 급격한 방류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인재 아닌 자연재해가 될 공산이 커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억울함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달 7~8일 집중호우 시 남강댐이 역대 최대 수준인 초당 5000t의 물을 방류했다. 이 때문에 진주시 내동면 주민 25가구 47명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한밤중에 가옥과 생활터전을 그대로 두고 황급히 몸만 빠져나왔다. 생활터전인 어성초가공농가는 6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한 화가는 평생 작업한 작품이 수장되기도 했다. 삼천포 해안에는 양식어가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문화재인 죽방렴어장이 부유물로 쓰레기장이 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보상 길은 막막했다. 인근 하동 산청 함양 거창 4개 군과 의령 낙서, 불미 2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자원공사를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댐 방류적정성 조사대상에 남강댐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추후 지자체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대표 각 1명이 들어간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께 댐 운영 적정성, 하류 상황조사,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 조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연말에 행정지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늦게나마 댐 방류 적정성조사에 남강댐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한사람의 주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강댐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을 가장 우선 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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