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주차 시비와 관련한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보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7일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B(49)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씨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 가게 장사 못 하게 한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는 3월 중순까지 5차례나 더 이 식당을 찾아 욕설을 퍼붓거나 “정신병이 있는 영세민이라 벌금도 적고 형을 살아도 얼마 안 된다. 살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식당 테이블을 집어 들고 내리치는 등 B씨에게 보복폭행을 하고 식당 물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올해 2월 7일 창원시 진해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B(49)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씨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왜 신고했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 가게 장사 못 하게 한다”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에도 A씨는 3월 중순까지 5차례나 더 이 식당을 찾아 욕설을 퍼붓거나 “정신병이 있는 영세민이라 벌금도 적고 형을 살아도 얼마 안 된다. 살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식당 테이블을 집어 들고 내리치는 등 B씨에게 보복폭행을 하고 식당 물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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