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잇따라
도내 곳곳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잇따라
  • 박철홍
  • 승인 2020.09.20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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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김해 사천 등서 수백~수천t까지 적발
지자체, 형사 고발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진주시, 김해시, 사천시, 고성군 등 도내 곳곳에서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수백t에서 수천t까지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아산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자는 어둠을 틈타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진주시 미천면 야산에 사업장폐기물 100여t을 투기했다. 이들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일반 화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운반자를 모집해 운반토록 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 진주시는 현장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로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해지역에서는 빈 공장을 임대한 뒤 사업장 폐기물 약 3000t을 불법 투기한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일당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올해 초 김해의 빈 공장 한 곳을 빌려 이곳에 폐기물을 버릴 배출업체 및 운반 차량을 물색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섭외한 25t 화물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약 3000t을 이 공장에 불법 투기했다.

지난 7월에는 진주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거래처 부도 등 수금이 원활하지 않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접근해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수집된 폐기물 600여t을 사천시 소재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해 비용을 챙긴 사례가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진주시는 사천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단 한 번의 불법 투기만으로도 허가 취소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가 적발될 경우 투기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발하고 수집운반업, 처리업자 등도 연류된 경우에는 경중을 떠나 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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