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부산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 손인준
  • 승인 2020.09.2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당 1만 341원, 2300여 명 적용 예상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1269원
부산시는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등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 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최근 회의를 열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되었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한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노동존중 부산실현의 첫 단추”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가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한편,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