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해야
[사설]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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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직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김해시에서는 폐공장을 임대, 폐기물처리 희망업체를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해 3000여t톤을 불법투기한 일당이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원청투기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아산의 사업장폐기물을 일반화물로 위장, 진주시 미천면에 불법투기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최근에는 사천시 야산에 무단투기된 산업쓰레기가 적발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금속오염과 토양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각종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여러 갈래로 분류돼 그 처리과정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명확히 분류돼 엄격한 과정을 거쳐 별도의 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처리비용이 수반된다. 최근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불경기로 폐기물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틈타 헐값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대상자를 물색.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처리대상자를 물색하고 운반자를 모집해 일반쓰레기인 것처럼 위장, 전국을 떠돌다 감시가 허술한 변두리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농촌마을 빈터에 불법으로 투기하고 달아나는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예 빈공장을 임대, 투기대상을 물색해 기업형으로 본격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업장폐기물은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생기는 후유증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긴 시간을 두고 토양은 물론 우리의 환경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물론 주민 모두가 경계하고 철저한 감시로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불경기를 틈타 기업들의 취약점을 교묘히 악용한 이런 불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는 당국의 의지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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