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
‘정치적 판결’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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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8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 방해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 5개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황당한 판결’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판결을 내린 김미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이 사건 외에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장도 맡고 있다.

▶조씨를 도운 브로커는 돈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돈 심부름한 사람은 1년 6개월인데, 지시하고 직접 돈을 챙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때문에 노골적인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켜 줬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지엽적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법원이 갈수록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 같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 보인다. 정치적 판결은 안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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