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무색
잇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무색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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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틈타 음주운전 늘어
국민 분노…단속·처벌 강화 절실
지난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아직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11월 9일 사경을 헤매던 20대 청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후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을 냈고 이후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발의돼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낮아졌고(0.03%-면허정지, 0.05%)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음주운전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나고 있으며 또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3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가 치킨 배달을 하던 B(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0.08%)을 넘는 0.1% 이상이며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여성은 구속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치킨을 시킨 고객의 항의에 숨진 B씨의 딸이 남긴 답글이 알리지면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고 후 치킨을 시킨 고객은 ‘배달앱’을 통해 “배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이에 고인의 딸은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다.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답글을 남기면서 많은 누리꾼도 같이 슬퍼했다.

또 지난 6일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있었다.

5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앉아있던 6세 아이가 크게 다쳤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을 숨졌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아이의 엄마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아이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가 햄버거를 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술자리는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늘어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8건보다 2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그릇된 생각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하는 것 같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정구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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