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 각별히 주의해야
[기고]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 각별히 주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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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
“어린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너무 놀랐어요.”

일명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 놀이’란 초등학생들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스쿨존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행위를 통해 운전자를 아주 놀라게 하는 놀이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아울러 가정과 학교에서의 강화된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린이들 사이에서 차에 가볍게 부딪히는 경우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놀이로 보인다. 최근에는 TV뉴스 외에도 유튜브 채널 등에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피해 영상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데,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져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마저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도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민식이법’의 원래 취지는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보다 각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민식이법 놀이’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칫하면 입을 수 있는 어린이들의 심각한 부상 위험이다. 아무리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일지라도 조그만 체구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할 경우에 신체적 부상을 크게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민식이법 놀이’에 당한 운전자들 또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차량 내 블랙박스를 제출해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요즘은 스쿨존을 피해서 일부러 돌아가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는 주행시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 녹화를 꼭 실시하여야 하고, 제한속도와 보행자 주의 의무를 잘 지키면서 주행하여야 한다. 특히 경남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보일멈’ 캠페인에 맞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재우/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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