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공립대의 무상교육법
지방 국·공립대의 무상교육법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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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지방대육성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인구 감소도 예사롭지 않다. 지방의 위기가 온 셈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중순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와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안 발의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위해 마련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지방 국·공립대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예산 절벽과,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연간 4조원 가량이며 이 중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남게 되는 잉여분을 활용하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역시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 국·공립대 졸업생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 국·공립대의 위상 강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건 자명해졌다. 위기에 처한 지방의 국·공립대로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위기 전환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서부경남과 같은 낙후지역으로선 국가기관인 국립대는 소중한 자산이며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반전되어 가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간의 통합’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건 모순이다. 교육부도 지방 국립대의 통합을 강요하지 않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경남도내 소재 국·공립대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남도내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각 캠퍼스별 특성화 작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경남도내 국·공립대의 ‘연합’을 통해 지역별 캠퍼스를 고유의 전통과 지역산업에 연계해 조율해 나가면서 말이다.

20대의 수도권 인구 회귀 현상을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 국·공립대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이와 보조를 맞춰 경남도내의 취업환경까지 개선되면 금상첨화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할당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아울러 도내 소재 기업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 국·공립대의 무상교육 외에 그 지역 출신의 입학생에게는 획기적인 장학금 혜택까지 주고 그 지역의 졸업생에게 취업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우수한 입학생이 확보될 것이고 양질의 취업률도 증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면 굳이 ‘IN SEOUL(인 서울)’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전환이 있을 거라 본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이 같은 계획들이 잘 실현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잘 대응하고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까지 도움 주면 더욱 좋지 아니한가!
 
윤창술 (경남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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