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스포츠인권 제정 조례안’ 통과
김해시의회 ‘스포츠인권 제정 조례안’ 통과
  • 박준언
  • 승인 2020.09.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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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의원 발의

김해시의회가 운동선수를 상대로 한 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 근절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해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원 대표 발의한‘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선포 및 선포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행, 협박,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수 의원은“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형수 감해시의원. 사진제공=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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