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MRO’ 법안 국토위서 보류
‘인천공항 MRO’ 법안 국토위서 보류
  • 김응삼
  • 승인 2020.09.2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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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 분류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 배치”
하영제 의원 등 개정안 반대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 들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해 심사를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국토위 교통소위원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회의에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 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설립목적을 벗어난다”며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국공(인천공항공사)사태와 사장해임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부 입법이자 억지 법안”이라며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성토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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