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복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추석 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7∼8월 집중호우 때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 및 생계지원, 주택 전파·반파·침수에 따른 복구, 이재민 구호와 세입자 보조금, 주 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 등)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이 목적이다.
사망·실종은 2000만원,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주택 침수는 실거주 가구당 2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김경수 지사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계속 건의해 정부가 지난달 14일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경남도의 긴급 지원 등이 피해 도민들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추석 전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7∼8월 집중호우 때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 및 생계지원, 주택 전파·반파·침수에 따른 복구, 이재민 구호와 세입자 보조금, 주 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 등)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이 목적이다.
사망·실종은 2000만원,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 주택 침수는 실거주 가구당 20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은 김경수 지사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계속 건의해 정부가 지난달 14일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경남도의 긴급 지원 등이 피해 도민들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