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22일 본청 공감홀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주요 내용을 교육했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에 대한 누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하는 본청 및 기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정청구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예로 기관 등이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공공재정지급금 1억원을 청구한 경우 이전까지는 부정이익만 환수할 수 있었다면 이 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가액 1억원과 이자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5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정수익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높혀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에 대한 누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하는 본청 및 기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정청구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예로 기관 등이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공공재정지급금 1억원을 청구한 경우 이전까지는 부정이익만 환수할 수 있었다면 이 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가액 1억원과 이자를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5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정수익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도교육청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과 법 이해도를 높혀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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