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예식장·장례식장 내 생화 화환 반입 허용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화훼농과 관련 업계에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예식장·장례식장 내 생화 화환 반입이 금지됐다고 알려져 이를 바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는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등 위반할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명란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함께 화훼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화훼농과 관련 업계에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예식장·장례식장 내 생화 화환 반입이 금지됐다고 알려져 이를 바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는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변경 등 위반할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명란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 ‘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함께 화훼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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