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황성식)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주담대 채무조정제도 및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제도(Sales&Lease Back, 이하 주택 SLB)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주담대 연체차주이어야 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연체이자가 3~4%대로 낮아지고 최대 33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주택 SLB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 SLB는 소유권 전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자에게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간은 최초 5년 이후 최대 11년이며, 주택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 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다.
특히 주담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 및 소득 확인 서류 이외에도 신복위 채무조정 부동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원이 불가능하나, 연내 협약 금융기관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캠코 경남본부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온크레딧, www.oncredit.or.kr)을 통한 접수 신청도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3570)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캠코 경남지역본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 캠코’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 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 △부패행위 신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주담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연체이자가 3~4%대로 낮아지고 최대 33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주택 SLB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 SLB는 소유권 전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자에게 월세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간은 최초 5년 이후 최대 11년이며, 주택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 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다.
캠코 경남본부를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온크레딧, www.oncredit.or.kr)을 통한 접수 신청도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3570)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캠코 경남지역본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 캠코’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 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 △부패행위 신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