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창고서 마스크 3000매 훔친 40대 집유
비품 창고서 마스크 3000매 훔친 40대 집유
  • 김순철
  • 승인 2020.09.23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거 KF94 보건용 마스크 3000매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비품 창고에서 750만원 상당 KF94 마스크 3000매를 몰래 훔친 혐의고 기소됐다. 그는 퇴사하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에서 고객 판촉용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빼돌리기로 결심, 범행을 저질렀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회사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