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거 KF94 보건용 마스크 3000매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비품 창고에서 750만원 상당 KF94 마스크 3000매를 몰래 훔친 혐의고 기소됐다. 그는 퇴사하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에서 고객 판촉용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빼돌리기로 결심, 범행을 저질렀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회사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비품 창고에서 750만원 상당 KF94 마스크 3000매를 몰래 훔친 혐의고 기소됐다. 그는 퇴사하면서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에서 고객 판촉용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빼돌리기로 결심, 범행을 저질렀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회사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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