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 이홍구
  • 승인 2020.09.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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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동부면 등 5개 읍면동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동부면과 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과 남면 등 경남지역 5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최근 태풍 피해를 본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재가했다.

시군 중에는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등 5곳이, 읍면동으로는 경남지역의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등 5곳을 비롯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강원 속초시 대포동, 제주시 애월읍 등이 선정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양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태풍관련 특별재난지역과는 별도로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5개 군과 의령 낙서·부림면 등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액 중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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