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MRO’ 보류에 사천지역 환영
‘인천공항 MRO’ 보류에 사천지역 환영
  • 문병기
  • 승인 2020.09.23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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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장기검토 안건 분류
“더 이상 논쟁은 국가적 손해”
사천 항공MRO사업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그동안 결사반대를 외쳐온 정치권은 물론 사천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번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위 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 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 의원은 1등급 운영 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 분쟁의 소지도 매우 크다고 강조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의 심사 보류에 큰 역할을 했다.

하 의원 뿐만 아니라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 지역사회단체 등도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히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도 지역 정치인과의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힘을 실어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천지역은 한 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개정 법률안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검토안으로 보류된 것만으로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처음부터 이 문제는 거론 자체가 안돼야 하는 것인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로 인해 풍파만 일어켰다”고 지적한 뒤 “장기검토 보류가 아니라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천은 이미 국가로부터 항공MRO단지로 지정돼 30만여㎡에 MRO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기 때문에 항공MRO 사업 분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 이삼수 의장도 “정부가 심사해 지정한 사천 항공MRO사업을 정치권이 나서 흔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사천 항공 산업이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국가적인 손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은 “정치권이 위기에 빠진 항공 산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진 못할망정 정부 여당의 무소불위 권력을 무기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장기보류가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할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지난 6월 19일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게 제안 이유지만 사천 항공MRO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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