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로변 단독주택지, 이대로 놔둬도 되나?
창원대로변 단독주택지, 이대로 놔둬도 되나?
  • 이은수
  • 승인 2020.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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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순 의원 5분 발언

“창원대로변 단독주택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을 관통하는 원이대로와 창이대로 변 최대 민원인 주택가 전용주거지역 문제에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헌순(국민의 힘) 의원은 24일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배후도시를 건설하면서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호주 켄버라 시의 도시계획을 벤치마킹한 세계적인 도시로 건설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당초 개발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정 편의상 개발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의회 밑 도로변, 도청 후문 도로변, 중앙동 구 주택지, 창원대학교 도로변은 어떤 의미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구 39사 부지와 시티세븐, 팔용동 시외버스 주변과 사화공원 부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고 또 건립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지는 낙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도시계획은 상남동 주택지를 25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30만 인구는 이미 무너지고 통합 당시 50만 인구가 됐으며, 기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에 거주하는 명곡, 명서, 사림, 봉곡동 주민들은 약 35년간 차량의 굉음, 비산먼지, 악취, 타이어 매연, 진동 등의 피해와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 현상이 발생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명서, 명곡, 단독주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반주거용지로 분양을 받았으나, 이후 창원시가 지구 단위 변경을 하면서 지구 단위 지침상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단독주택용지란 명분만 내세워 주민동의 없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임의로 변경해 건축 제한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창원시가 2000년 2월 9일부터 2002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일부 주민들은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로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2009년 1차 재정비 2017년 2차 재정비를 했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도 구 창원·마산·진해의 건축법은 각각 다르다”며 “부분적인 재정비보다는 이제 옛 마창진 3개 시가 같은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럴 때 구 창원시민의 소외감이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 지침상 간선도로 주변에는 가급적 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허용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전체 구역의 불허용도는 지양하고 일정한 성격의 구역으로 구분한 후 구역마다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해야 함에도 완충녹지라는 이유로 오히려 강화하고 제한함으로써 소수 약자를 위한 행정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구 105만이 넘는 거대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구 마산·진해지역의 6차선 대로변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사람 사는 도시로 조성된 반면, 구 창원시의 주 관문인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은 단독주택만을 건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변하는 등 형평성 결여로 주민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며 부연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의 건축 규제에 따른 자동차 연합회의 대법원 소송 결과 위헌 판결에 따라 6차선 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특히 창원시 시정연구원의 도시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과밀화로 상가 추가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음에도, 호주 켄버라 시의 도시 기본계획 파괴 및 기반시설 부족 사유로 미반영했다”며 “최근 경기도 안산시와 광명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서 창원시와 똑같은 조건임에도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타 취락과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 행사 및 제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 현실화 추진을 한 사례도 있다. 명곡, 명서, 봉곡, 사림동 6차선 대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로변과 연접한 주택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도심 정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헌순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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