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김해형 맞춤 지원’ 대책 마련
김해시 ‘김해형 맞춤 지원’ 대책 마련
  • 박준언
  • 승인 2020.09.2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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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전세버스종사자 등
김해시가 정부 제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자체적으로 ‘김해형 맞춤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방문판매업소다.

지원 규모는 △문화예술인(중위소득 150%이하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자) 1인당 50만원씩 600명 △전세버스 운수종자사는 1인당 100만원씩 265명 △집합금지 장기화(5주) 방문판매업소는 1개 소당 100만원씩 9개소를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청 소관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330-494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330-6574), 방문판매업은 지역경제과(330-3413)이다.

김해형 맞춤 지원은 방문판매업은 추석 전 지급하고, 나머지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종사자는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집합금지업소 12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 이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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