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경남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즉각 철회하라"
경남교총, "경남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즉각 철회하라"
  • 임명진
  • 승인 2020.09.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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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절차 무시 등 졸속추진 반발
경남교육청, TF구성 제도보완 계획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남교총)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제도안을 보면 특정 단체 출신 평교사를 교장으로 초빙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남교총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2020.9.15)’의 교감 및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 등을 포함한 교장 승진, 임기제 장학관 도입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 교원 전보 등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 교육현장으로 내려 보내진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2020.9.10)’으로 인해 전교생 60명 이하 도내 전 초·중·고교가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돼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제가 확대되게 되었다는 게 경남교총의 설명이다.

경남교총은 자율학교 지정시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가능하게 돼 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최대 140여개의 승진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경우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공모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 시·군의 학생 ‘60명’ 이상의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군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으며 교감의 경우 교장으로 발령이 나려면 최장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며 쌓은 경험을 학교관리자로 발휘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교감-교장 순환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정의와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즉각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한 이유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다.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는 것이다.

혁신안의 과제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감 공약 사항으로 현재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는 ‘정년퇴임, 교장공모제 임기만료, 중임만료, 지역 근무연한 만기’ 학교이며 인사제도 혁신안에 따라 ‘자율학교 중 학교장 학교근무연한 만기’ 학교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율학교로 지정돼도 위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교장 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초등 교사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중 교사가 교장 공모제에 선정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며 이들이 특정집단 교원단체 소속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실시학교라도 교사가 아닌 교감(장학사) 선정 비율이 40% 내외라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혁신안 적용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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