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저상시내버스 내년 12대 도입
진주 저상시내버스 내년 12대 도입
  • 박철홍
  • 승인 2020.09.2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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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6대 도입 단계적 확대
운영손실보상 1대당 1168만원
굴곡·과속방지턱 도로 개선도
진주시는 내년 12대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저상시내버스(바닥이 낮고 출입문에 계단이 없는 시내버스)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저상 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운수업체 수요조사, 2018부산국제모터쇼 참관 등 업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며 “운수업체는 과거 사용했던 일반저상버스와 전기저상버스를 비교하기 위해 전기저상버스를 우선 도입한 운수업체를 방문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버스 생산회사를 직접 견학하는 등 전기저상버스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고 말했다.

시는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 12대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36대 도입 계획을 갖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저상버스 연간 운영손실보상금은 경남도의 도·시비 지원금 700만 원 보다 468만 원이 더 많은 대당 1168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용역결과 지원기준 금액은 연간 대당 1030만 5000원이며, 도내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는 대당 7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저상 버스는 일반적으로 일반차에 비해 고장률이 높으며 차량 여건상 저속운행을 해야 되고 휠체어 탑승 시는 승하차 시간이 오래 소요돼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꺼리면서 운수업체들도 도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운수업체에서 운행을 꺼리는 요인인 도로굴곡,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말 구축 예정인 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에서 운행속도 등 여러사항을 분석·반영해 운행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운영손실보상금은 타지자체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시 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경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반영해 운수업체에서 저상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운수업체와 수시 협의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와 진주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 저상 시내버스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고 도입확대를 촉구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상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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