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덴마크 인테그리티 벌크 악의적 고소에 법적 대응 할 것
부영그룹, 덴마크 인테그리티 벌크 악의적 고소에 법적 대응 할 것
  • 이은수
  • 승인 2020.09.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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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해외 선박회사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당한데 대해, 악의적 고소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덴마크의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지난 22일 창원지검에 부영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으로 고소했다. 인터그리티 벌크는 중화석고 수출 과정의 문제로 1년 정도 회항하게 됐고, 계약 당사자인 금송이엔지와 대신중건설의 자금난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배상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악의적 고소라며 즉각 반박했다.

먼저 부영은 고소인 인티그리티 벌크사는 부영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 당자사가 아님에도 인터그리티 벌크가 악의적으로 부영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부영은 2016년 진해 장천동 부지에 소재한 폐석고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인 금송이엔지와 폐석고를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금송이엔지는 폐석고를 정제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출전문회사인 대신중건설을 통해 필리핀에 수출하게 됐으며, 그 수출분 중 일부가 인터그리티 벌크가 운송한 중화석고다. 결과적으로 중화석고 수출에서의 책임은 폐기물 처리업체 금송이엔지, 수출업체 대신중건설, 인터그리티 벌크 간의 문제이지 부영 측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터그리티 벌크사는 금송이엔지가 제조한 중화석고를 수출하는 절차 가운데 대신중건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업체로 부영과 집적적인 계약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부영 측은 인터그리티 벌크사의 유독성 폐기물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금송이엔지가 반출한 중화석고는 시멘트 응결지연제 등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제품으로 금송이엔지는 이를 반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확인을 받고 필리핀으로 수출했다.

금송이엔지가 정제한 중화석고는 각종 시험성적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실제 몇몇 국내 시멘트 회사에 납품됐으며, 필리핀 환경당국의 검수 확인을 받아 수출이 완료됐음에도 “폐기물을 몰래 수출했다”는 허위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부영은 순천지법으로부터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순천지법은 폐석고를 가공처리한 후 소유 및 책임은 부영이 아닌 처리업체에 있으므로 부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부영은 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전했다.

부영 측은 “인터그리티 벌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당사를 고소한 것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책임의 소재가 당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를 고소한 사안으로, 앞으로 당사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부영그룹 사옥 전경./경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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