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주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로 명절인사를 전송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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