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
진주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정희성
  • 승인 2020.09.2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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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주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주요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로 명절인사를 전송하는 행위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을 대상으로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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