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
정신질환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승인 2020.09.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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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심해 사인 규명 불가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22)과 엄마(52)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다.

발견 당시 모녀는 방 한가운데 반듯하게 나란히 누워 있었으며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20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부검 결과 신체에 외상 흔적이 없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유서나 도구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의 아사 등 여러 가능성을 추정 중이나 정확한 사인은 규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패가 너무 심해 부검에서도 사인 불명 판단을 내렸다.

모녀는 엄마의 일용직 노동 수입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이웃 중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 쌀 15포대를 발견했으며 냉장고 속에도 김치 등 반찬류가 몇 가지 들어있었다.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으며, 엄마도 2011년부터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엄마의 학대로 7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딸이 성인이 된 뒤 다시 함께 살았다. 딸은 13살인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됐다. 해당 복지시설에 따르면 딸은 과거 장애등급 5∼6급으로 분류 가능한 경미한 지적장애(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다.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시설의 도움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시설 측은 딸이 퇴소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엄마가 딸을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는 조금 더 보호하고자 했으나 엄마가 강압적으로 퇴소를 진행했다”며 “친권이 있는 엄마가 퇴소를 요구할 때 시설 측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딸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설 관계자는 “우려했던 부분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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