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지 촉구
언론 3단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중지 촉구
  • 정희성
  • 승인 2020.09.2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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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번 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며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며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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