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연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경남도 추석 연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정만석
  • 승인 2020.09.28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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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2000명 5만9000필지 찾아
경남도가 추석 연휴에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라고 28일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 행정 서비스다.

지난 1993년 경남도에서 처음 추진한 뒤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2974명이 신청해 1만2697명이 5만9516필지(4871만656㎡)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갖춰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권자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 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씨:리얼(http://seereal.lh.or.kr)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이 기간에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추석을 맞이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가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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