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사립학교 스쿨미투 강력처벌 요구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학교 스쿨미투 강력처벌 요구
  • 임명진
  • 승인 2020.09.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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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는 28일 창원의 한 사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성희롱과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했던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경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조사에 나서 같은 달인 14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가해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양정 등은 교육공무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에서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 4명에 대해 한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두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나머지 한 명은 불문으로 징계를 확정하고, 도교육청에 징계의결 사항을 지난 25일 통보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에 학생 2차 피해방지를 강력 권고했다고는 하지만 자체 확인한 바로는 가해 교사 1명의 경우 2학기 시간표 편성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고, 해당 학년의 다른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고서야 시간표 조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력 권고 내용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본다면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해 교사 4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사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현재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지난 25일 경남교육청에 통보해왔지만 비위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보고 이날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따르지 않았으며 가해교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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