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호우·태풍피해 경남 양식어가에 42억 지원
해수부, 호우·태풍피해 경남 양식어가에 42억 지원
  • 이홍구
  • 승인 2020.09.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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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굴·멍게 양식장 등 244개 대상
해양수산부는 지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를 본 경남지역 244개 양식어가에 42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달 24∼25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수온 등으로 ‘빈산소수괴’ 피해를 본 경남 어가 244곳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빈산소수괴란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물 덩어리로, 담수 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을 방해해 양식 어가에 피해를 준다.

경남 지역의 경우 굴·홍합·미더덕·멍게 등의 피해를 본 244개 어가에 모두 42억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국고 18억6000만원, 지방비 8억2000만원에다 융자 15억400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와함께 전남에는 전복·톳 등 생물 피해와 가두리 시설·양식장 관리선 피해를 본 17개 어가에 총 3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국고 1억2000만원과 지방비 5000만원, 융자 1억5000만원 등이다.

고수온 등으로 인해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는 재해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피해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해수부에 복구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를 바탕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를 개최해 최종 예산과 지원 내용을 확정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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