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남면(면장 박태식)은 지난 28일 대동아파트에서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상남면 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알렸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이번 캠페인에서 상남면 직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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