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공정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는 당연하다
[사설]“불공정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는 당연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9.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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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공정 사회를 외치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한 경남도의회 여야 도의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 재평가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지난 28일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 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됐다”고 공분(公憤)이 들끓고 있다.

“2018년 4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 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 대우조선해양과는 경쟁이 될 수 없다”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며 평가의 공정성 제기한 의혹이 근절하지 않는 한 누구도 ‘공정한 사회’를 말할 수 없다. 결과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공정한 사회를 인정 하지 않게 된다. “‘보유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 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은 일리 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공정한 재평가, 국가기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사업 참여 대상 제외, 국가기밀 유출사건 일벌백계 등을 촉구 등 “불공정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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