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BNK경남은행,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0.09.2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BNK경남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권 공통 한도가 9000억원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차액을 지원,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1.0%를 이차보전해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2.0% 수준이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음식점업ㆍ교육서비스업(학원)ㆍ주점업ㆍ노래연습장 운영업ㆍ기타 스포츠시설ㆍ공연시설 운영업ㆍ컴퓨터게임방 운영업ㆍ방문판매업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을 영위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차등 없이 업체당 1000만원로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대출 기간은 3년(일시상환 방식)이며 만기 후 2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피해가 큰 고위험시설과 집합금지 업종에 집중돼 있다. 해당 업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