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대 차량집회' 허용 후 서울 곳곳 추가 신고
법원 '9대 차량집회' 허용 후 서울 곳곳 추가 신고
  • 연합뉴스
  • 승인 2020.10.02 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전날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한국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며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집회를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집회가 8∼9월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